대법, 집회서 시너 뿌린 화물연대 본부장에 '집행유예' 확정
2023-08-10 14:14
집회에서 시너를 뿌리는 등 집회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지역본부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는 2021년 5월 8일 총파업 출정식 집회 중 화물차가 공장 안으로 들어오자 위험 물질인 시너를 바닥에 뿌리고, 같은 날 저녁에는 노조원 20여명과 신고 없이 경찰서 주차장에서 집회를 주최한 혐의 등을 받았다.
2심은 "김씨가 지역본부장이며 마이크를 잡고 발언했다는 점만으로 집회를 주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존 신고된 집회의 연장 선상에서 열린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위법이나 잘못이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