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 화물연대 기소
2023-08-09 16:03
검찰이 지난해 총파업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재판에 넘겼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화물연대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지난해 12월 실시된 부당공동행위 현장 조사에서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에 대해 사무실 진입을 저지하는 등 공정위 사건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 입구가 봉쇄됐고 화물연대가 조사를 거부하면서 현장 조사는 불발됐다.
검찰은 과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해 화물연대 조합원 대부분이 개인사업자로 지입(기사가 차를 실소유하고 일정 금액을 지불해 차량을 회사에 소속시키는 방식)을 통해 운송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경제적 독립성이 있다고 보고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판단해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