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폭로' 시작한 남욱, "곽상도, 김만배에 회삿돈 꺼내고 징역 가라했다"
2022-11-28 19:1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열린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재판에서 남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남씨는 이날 법정에서 곽 전 의원이 ‘돈이 없으면 회삿돈을 꺼내고 징역을 가라’는 취지로도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곽 의원의 금전 요구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곽 전 의원과 김씨는 그런 말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이를 부인했다.
지난 23일 열린 곽 전 의원 공판에서 검찰은 “곽상도 피고인이 금품을 요구해서 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곽상도 피고인 측은 ‘기부하라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이 부분을 남욱 피고인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한정적으로 단순하게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선에서 허용하겠다”며 남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정영학 씨는 검찰 조사에서 2018년 한 식당에서 곽 전 의원, 김만배씨, 남씨와 넷이 식사하던 중 김씨와 곽 전 의원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다고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곽 의원이 금품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지만, 김씨와 곽 전 의원 측은 기부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남씨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대장동 사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면서 관련 재판의 귀추에도 주목이 쏠리고 있다. 남씨는 지난 21일 재판에서 ‘천화동인 1호 지분이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어 25일 재판에서도 천화동인 1호 지분에 정진상·유동규·김용 등 지분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그는 해당 진술에 대해 “김씨에게 들어서 알게 됐다”고 언급했다.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인 셈으로 이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형사소송법 310조의2는 타인의 진술을 전달하는 식의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씨가 남씨 진술을 사실로 인정하면 해당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김씨는 현재 천화동인 1호가 본인 소유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측근 3인방이 천화동인 1호의 몫으로 보고 있어, 엇갈리는 진술 간 위증 관련 시비도 재판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