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탄력받은 군위… '대구광역시 군위군' 된다
2022-11-28 16:16
대구 편입 법률안,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 통과
대구시는 이은아 자치행정과장은 11월 28일,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 김교흥에서 상정·심사됨으로써 연내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된 군위군 편입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약 10달여 만의 오랜 기다림 끝에 소위에서 통과됐다.
애초 2월 국회 논의 예정이었던 편입안이 김형동 의원(안동, 예천) 반대로 상정이 불발되었고, 이후에도 지역 국회의원들의 미온적 태도로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주민들의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편입 기대에 대한 실망감만 남은 상황이었다.
법률안은 현재 열리고 있는 정기국회 일정대로라면 12월 초에 행안위 전체 회의,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편입법안에 따라 군위군은 2023년 7월 1일부터 경상북도에서 대구광역시로 관할구역이 변경된다.
군위군의 김진열 군수는 취임 직후부터 국회, 대구시청, 의원 사무실 등 지역을 넘나들며 광폭 행보를 보여, 지난 10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는 ‘11월 국회 처리 합의’를 끌어내는 등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을 보였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군위군 편입에 따른 행정 공백을 없애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 조치계획을 마련해 시 산하 각 기관·부서에 시달해 소관 업무에 대한 면밀한 현황 파악을 통해 업무인수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안이 통과되면 각 실·국별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인수 실행을 위한 실무추진단과 경북도·군위군 간 주요 업무 협의 등을 위한 공동협의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등 후속 조치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대구미래 50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하늘길을 여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첫 출발이다”라며, “법률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