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내년부터 평가인증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중단

2022-11-28 14:46
'한시적 사업, 평가의무제 전환…지급 타당성 떨어져'

고양특례시청[사진=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가 평가의무제 전환을 이유로 내년부터 자율신청 평가인증제 우수 어린이집 참여 보육교사에 지급하던 처우개선비를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평가인증제 우수 어린이집 참여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지급은 한시적 사업"이라며 "평가의무제로 바뀐만큼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자율신청 평가인증제는 어린이집의 질을 높이고자 어린이집이 자율적으로 신청해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시는 평가인증제 참여를 독려하고자 지난 2014년부터 참여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매월 처우개선비 5만원씩을 지급해왔다.


또 2019년 6월부터 평가의무제로 전환된 후에도 지급을 이어왔다.

평가인증제 처우개선비는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을 거치지 않고 참여 보육교사 개인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것이어서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이다.

올해 11월 기준으로 지급대상만 1660명이고, 금액으로는 12억9300만원이다.

용인과 남양주, 평택, 김포, 오산, 연천 등 6개 지자체의 경우 2~3년마다 1회성으로 평균 30만원을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어린이집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돼 온 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되면서 처우개선비 지급이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시는 내년부터 처우개선비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결정했다.

시는 평가제 우수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포함해 13종의 처우개선비 외에도 교직원 인건비, 영유아 보육비, 교직원 처우개선, 누리과정 등의 어린이집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평가제 참여 교사 처우개선비는 전체 보육교직원에게 통상 지원하는 처우개선비가 아니다"라며 "의무제로 전환되면서 참여자에 대한 수당 지급의 타당성이 떨어지고, 처우개선비가 13종에 달해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폐지'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고양지역 어린이집은 총 626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