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적장애인의 장애연금 등 착취한 40대 7년형 선고
2022-11-28 08:00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고발...결혼 빙자해 접근
도에 따르면 법원은 장애인복지법 위반(방임), 사기, 준사기, 절도, 강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지난 8일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9월 무렵 채팅 어플을 통해 지적장애인 여성인 B씨(26)를 알게 됐고, B씨가 지적장애인 어머니·오빠와 살고 있자 결혼을 하겠다며 함께 주거를 했다.
이후 A씨는 피해자의 외삼촌 등 다른 가족,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타인과 교류를 차단했으며 이어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수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B씨 등의 장애인 연금, 도비 장애수당, 장애인 냉난방비 등 지급 계좌 내 현금도 자신 또는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했으며 특히 B씨 오빠의 퇴직연금을 해지해 해약금을 착취한데 이어 B씨 오빠가 A씨에게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원룸에서 혼자 지내게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A씨는 B씨가 외할머니와 외삼촌을 형사 고소하게 하면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착취하려고 시도했다.
이런 과정에서 B씨 외삼촌이 지난해 12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고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자체 조사를 거쳐 올해 4월 이 사건을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경제적 착취로 판단해 A씨를 고발했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해당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A씨가 B씨 가족들의 장애를 이용해 본인에게 의존하게 만든 뒤 외부와의 소통을 단절시켰고 유일하게 항의했던 오빠를 원룸에서 지내도록 하는 등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B씨 가족을 착취했다’고 재판부에 피력했다.
김영희 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사건은 장애인 학대인식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으로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운영 중이며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가 더 이상 불편이 아니고 누구나 동등하게 누리는 기회의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