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전세 사기 막는다...법무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2-11-21 13:27
법무부가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 범위를 확대하거나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임대차 제도 개선에 나섰다. 최근 깡통전세나 전세 사기 사례가 속출하는 데 따른 조치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주택임대차표준 계약서를 개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우선 깡통전세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선순위 임차인 정보권’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예비임차인은 임대인 동의를 받아 선순위 보증금 등 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거부하면 정보를 얻을 수 없다. 또 임차인은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세금 체납 여부를 미리 알기 어렵다.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처한 소액 임차인 등 주거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을 각각 상향키로 했다. 소액 임차인의 범위를 일괄 1500만원 높이고 최우선 변제 금액도 일괄 500만원 상향하는 것이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빠져있던 관리비 항목을 신설해 계약 체결 전에 관리비에 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토록 유도, 사전에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토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임대인 체납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주거 약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