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P2E와 NFT 게임 구분돼야…P2E 대한 게임위 인식 변화도 필요"
2022-11-15 16:10
정정원 대구가톨릭대 산학협력교수 인터뷰…게임법 관련 전문가로 꼽혀
"P2E·NFT 등 개념 혼용되면서 건설적 논의에 악영향…엄밀한 구분 필요"
P2E 게임 반대 고수하는 게임위 향해서는 "다양한 논의 막고 있어" 지적
"P2E·NFT 등 개념 혼용되면서 건설적 논의에 악영향…엄밀한 구분 필요"
P2E 게임 반대 고수하는 게임위 향해서는 "다양한 논의 막고 있어" 지적
"지난해 P2E 게임(돈 버는 게임)이라는 용어가 처음 생겼을 때 P2E 게임, 대체불가능토큰(NFT) 게임, 블록체인 게임이라는 용어가 혼재돼 쓰였다. 엄밀히 말해 세 개가 전부 다른 개념임에도 그랬다. 이러한 초반 혼란이 현재까지 좋지 못한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정원 대구가톨릭대 산학협력교수는 최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P2E와 NFT는 동일선상에서 논의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다"라며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됐고, 대체가능토큰(FT) 혹은 NFT의 '발행'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을 제외하면 둘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그간 게임 관련 법률 연구 등에 여럿 참여하며 꾸준히 관련 고민을 해 온 전문가로 꼽힌다.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상담위원, 게임문화재단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전문위원, 법제처 연구원, 한양대 한국미래문화연구소 상임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국내에 P2E 게임이라는 개념이 들어올 때 'NFT 게임', '블록체인 게임' 등을 혼용하면서 서로 다른 개념들이 뒤섞이며 혼란이 가중됐다. 이는 P2E 게임이 급부상했던 지난해 하반기 실제로 이들 표현이 엄밀한 구분 없이 쓰였기 때문이다. 게임 내에 블록체인 요소를 도입하고, 이를 활용해 돈을 벌 수 있는 게임들이 이러한 용어들로 정의됐다. 이 중에는 실제 아이템을 NFT화해 이를 팔아 돈을 벌도록 한 게임도 있었지만, 적어도 국내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델이 더 많았다는 것이 정 교수의 설명이다.
대표적인 'P2E 게임'으로 꼽히는 위메이드 '미르4'만 해도 'NFT 게임'이라고 정의하기는 모호하다. '미르4'는 게임 내 아이템인 '흑철'을 모아 '드레이코'라는 게임 내 전용 코인으로 바꾸고, 이를 다시 위메이드의 암호화폐 지갑인 '위믹스 월렛'에서 위믹스로 바꾼 뒤 이를 거래소에 매도해 돈을 버는 방식이다. 한때 'NFT 게임'이라는 표현이 혼용되면서 '미르4'에서 주로 돈을 버는 방식이 NFT를 파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나왔다. 하지만 '드레이코'는 NFT가 아니라 FT, 즉 일종의 '코인'에 가깝다. 미르4 내 마련된 거래소를 통해 NFT화된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사고팔 수도 있지만, 결국 이들을 사기 위해서는 드레이코가 필요하다.
물론 P2E 게임 중 실제 NFT를 발행해 돈을 벌 수 있는 게임도 있다. 다만 '미르4'·'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등 국내에서 'P2E 게임'으로 흔히 알려진 게임들 중 상당수는 주로 FT로 아이템을 교환해 이를 현금화하는 형태다. 정 교수는 이처럼 개념이 혼용된 데 대해 "기술 이름을 넣음으로써 그럴싸하게 보이도록 하는 마케팅적 목적이 들어갔다고 본다"라며 "실제 게임사들도 이러한 게임들이 NFT 게임이라는 식으로 마케팅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정정원 대구가톨릭대 산학협력교수는 최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P2E와 NFT는 동일선상에서 논의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다"라며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됐고, 대체가능토큰(FT) 혹은 NFT의 '발행'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을 제외하면 둘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그간 게임 관련 법률 연구 등에 여럿 참여하며 꾸준히 관련 고민을 해 온 전문가로 꼽힌다.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상담위원, 게임문화재단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전문위원, 법제처 연구원, 한양대 한국미래문화연구소 상임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국내에 P2E 게임이라는 개념이 들어올 때 'NFT 게임', '블록체인 게임' 등을 혼용하면서 서로 다른 개념들이 뒤섞이며 혼란이 가중됐다. 이는 P2E 게임이 급부상했던 지난해 하반기 실제로 이들 표현이 엄밀한 구분 없이 쓰였기 때문이다. 게임 내에 블록체인 요소를 도입하고, 이를 활용해 돈을 벌 수 있는 게임들이 이러한 용어들로 정의됐다. 이 중에는 실제 아이템을 NFT화해 이를 팔아 돈을 벌도록 한 게임도 있었지만, 적어도 국내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델이 더 많았다는 것이 정 교수의 설명이다.
대표적인 'P2E 게임'으로 꼽히는 위메이드 '미르4'만 해도 'NFT 게임'이라고 정의하기는 모호하다. '미르4'는 게임 내 아이템인 '흑철'을 모아 '드레이코'라는 게임 내 전용 코인으로 바꾸고, 이를 다시 위메이드의 암호화폐 지갑인 '위믹스 월렛'에서 위믹스로 바꾼 뒤 이를 거래소에 매도해 돈을 버는 방식이다. 한때 'NFT 게임'이라는 표현이 혼용되면서 '미르4'에서 주로 돈을 버는 방식이 NFT를 파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나왔다. 하지만 '드레이코'는 NFT가 아니라 FT, 즉 일종의 '코인'에 가깝다. 미르4 내 마련된 거래소를 통해 NFT화된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사고팔 수도 있지만, 결국 이들을 사기 위해서는 드레이코가 필요하다.
물론 P2E 게임 중 실제 NFT를 발행해 돈을 벌 수 있는 게임도 있다. 다만 '미르4'·'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등 국내에서 'P2E 게임'으로 흔히 알려진 게임들 중 상당수는 주로 FT로 아이템을 교환해 이를 현금화하는 형태다. 정 교수는 이처럼 개념이 혼용된 데 대해 "기술 이름을 넣음으로써 그럴싸하게 보이도록 하는 마케팅적 목적이 들어갔다고 본다"라며 "실제 게임사들도 이러한 게임들이 NFT 게임이라는 식으로 마케팅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두 개념이 혼재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P2E와 NFT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해졌다고 봤다. 그는 "정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게임으로 돈을 번다는 얘기가 부각되다 보니 P2E는 물론 NFT까지 사행적 이미지가 덧씌워졌다"라며 "게임사들 입장에서도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해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모색해야 했는데 단순히 '돈 버는 게임'에 몰두하다 보니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라고 언급했다.
다만 정 교수는 P2E와 NFT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점은 짚었다. 두 개념이 동일시될 수는 없지만, 만일 P2E 게임에 NFT가 활발히 접목된다면 특정 게임을 넘어선 NFT 기반의 P2E 생태계가 완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NFT는 기존 게임 아이템과 달리 생성된 권리가 사용자에게 완전히 이관되기 때문에 게임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가치를 유지한다는 특성이 있다. 즉 메인넷 생태계가 동일할 경우 여러 게임에 걸쳐 동일한 NFT 아이템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NFT는 P2E 게임뿐 아니라 메타버스 생태계 내에서도 필수불가결한 존재다. 가상의 공간 내에서 각 이용자의 디지털 정보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대체 불가능한' 성격을 지닌 NFT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정 교수는 "NFT는 발행을 통해 가상공간에서 어떠한 권리가 생성되고 이전되며 소멸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을 하는 핵심적 요소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만일 P2E 게임을 기폭제로 NFT가 활성화된다면 그만큼 메타버스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정 교수는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위반을 이유로 국내에서 P2E 게임에 대한 허가를 일절 내 주지 않고 있다. P2E 게임이 아이템을 현금화할 수 있는 만큼 높은 사행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실제 게임법 제28조3호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조항이 있다. 제32조1항7조에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등)을 환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됐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P2E 게임에서 주어지는 코인 혹은 이용자가 발행하는 NFT 등은 게임 안에서 이용자가 시간과 노력을 들인 것인데, 그런 점에서 사업자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성격이 강한 '경품'으로 정의할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본적으로 사행적 요소가 성립되려면 우연적 요소에 의한 재산의 득실 변경이 있어야 하는데 P2E 게임을 한다고 돈을 잃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며 "게임위가 '사행성'을 이유로 P2E 게임을 막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간 P2E 게임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나타내던 게임위는 최근 김규철 위원장이 "게임법이 개정되면 문제 해결 방법을 점진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하면서 이전의 완고한 입장 대비 어느 정도 변화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꾸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P2E 게임에 대한 연구도 이뤄지고 있다. 다만 게임법 내 조항들로 인해 게임위는 P2E 게임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 자체는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게임법 내 조항들과 P2E 게임을 결부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 정 교수의 주장이다.
정 교수는 "현행 게임법이 규제 중심이다 보니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만들고 이용자가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려고 해도 모든 게 막혀 있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 법적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사실상 어렵다"라고 꼬집었다.
NFT는 P2E 게임뿐 아니라 메타버스 생태계 내에서도 필수불가결한 존재다. 가상의 공간 내에서 각 이용자의 디지털 정보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대체 불가능한' 성격을 지닌 NFT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정 교수는 "NFT는 발행을 통해 가상공간에서 어떠한 권리가 생성되고 이전되며 소멸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을 하는 핵심적 요소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만일 P2E 게임을 기폭제로 NFT가 활성화된다면 그만큼 메타버스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정 교수는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위반을 이유로 국내에서 P2E 게임에 대한 허가를 일절 내 주지 않고 있다. P2E 게임이 아이템을 현금화할 수 있는 만큼 높은 사행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실제 게임법 제28조3호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조항이 있다. 제32조1항7조에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등)을 환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됐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P2E 게임에서 주어지는 코인 혹은 이용자가 발행하는 NFT 등은 게임 안에서 이용자가 시간과 노력을 들인 것인데, 그런 점에서 사업자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성격이 강한 '경품'으로 정의할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본적으로 사행적 요소가 성립되려면 우연적 요소에 의한 재산의 득실 변경이 있어야 하는데 P2E 게임을 한다고 돈을 잃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며 "게임위가 '사행성'을 이유로 P2E 게임을 막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간 P2E 게임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나타내던 게임위는 최근 김규철 위원장이 "게임법이 개정되면 문제 해결 방법을 점진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하면서 이전의 완고한 입장 대비 어느 정도 변화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꾸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P2E 게임에 대한 연구도 이뤄지고 있다. 다만 게임법 내 조항들로 인해 게임위는 P2E 게임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 자체는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게임법 내 조항들과 P2E 게임을 결부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 정 교수의 주장이다.
정 교수는 "현행 게임법이 규제 중심이다 보니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만들고 이용자가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려고 해도 모든 게 막혀 있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 법적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사실상 어렵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