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유발효과 21조 영상 산업…"제작비 세제율 높이고 한류 확산 이끌어야"
2022-11-10 16:12
해외 투자 통한 제작 재원 마련, 제작 하청기지 전락 우려
콘텐츠 경쟁력 위한 투자, 제작비 세제율 늘려 마련해야
넷플릭스, 美서 845억 세제지원 받아...한국 전체 99억 불과
콘텐츠 경쟁력 위한 투자, 제작비 세제율 늘려 마련해야
넷플릭스, 美서 845억 세제지원 받아...한국 전체 99억 불과
2020년 기준 콘텐츠 산업은 생산유발효과 약 21조원, 취업유발효과 13만명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계에서는 콘텐츠는 세액공제 정책은 최대 29배의 효율을 보이는 사업으로, 세제율을 높이고 경제적 파급 효과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포럼'에서 영상콘텐츠 분야 학계와 업계 관계자들은 제작비 세액공제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제도 현실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가도 강조했다.
오징어 게임 등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둔 콘텐츠는 해외 투자를 통해 제작됐다. 해외 자본 유치를 통한 영상콘텐츠 제작은 제작비 선 확보로 인한 안정적 제작 환경 마련에 유리하다. 특히 글로벌 OTT 사업자를 통한 해외 시장 유통 확대 효과도 크다.
하지만 제작된 콘텐츠 IP를 투자사가 가져가고, 제작사가 별도의 계약을 맺지 않으면 흥행에 따른 추가 수익을 얻기 힘들다. 자본이 빠져나가면 콘텐츠 제작 재원 마련도 어렵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제작 하청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찬구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홍콩 영화는 투자사 자본이 빠져나가며 몰락했다. 한국도 글로벌 자본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빠져나갈지 알 수 없다"며 "제작비 세액공제 목적은 제작 투자 확대에 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 1/10 수준인 현재 세제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국내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꼽히는 것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이다. 현재 여야에서 콘텐츠 세제지원 확대와 관련한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며, 문체위 등 각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기업 규모에 따라 3~10% 정도인 세제율을 10~20%로 높이자는 것이 골자다.
이 위원에 따르면 현재 유럽의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은 25% 수준이며 많은 곳은 50% 가까이 지원하기도 한다. 특히 영국의 콘텐츠 제작 이후 손실 발생 시 손실액의 20~25%를 환급해주는 제도도 갖추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20~30%의 제작비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넷플릭스는 2021년 캘리포니아 주에서 845억원의 세제지원을 받았으며, 아마존은 225억원을 받았다. 반면, 2020년 한국에서는 총 49개 기업이 99억원 규모의 세제지원을 받았다. 규모는 물론, 실제 혜택을 받는 기업도 적다.
그는 "영상콘텐츠 산업은 수요와 성공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초판비용이나 매몰비용이 높아 위험관리를 위한 세제지원을 해줘야 한다"며 "콘텐츠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투자 유인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효성 낮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제도...현실성 있게 개선해야
한국세무학회장을 맡고 있는 박종수 고려대학교 교수는 영상콘텐츠 분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개선도 주문했다. 제조업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한 세액공제로 투자비에 대한 회수가 가능하다.
콘텐츠 분야에서도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제도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세액공제 전제조건인 △창작연구소 △전담부서 설치 등은 프로젝트 단위로 이뤄지는 콘텐츠 산업과는 괴리가 크다. 때문에 공제 적용에도 한계가 있다.
특히 박 교수는 콘텐츠 분야 전체 기업 10만5475개 중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기업은 48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2019년을 기준으로 연구소를 통해 공제된 세액은 약 25억원에 불과하다.
그는 "영상콘텐츠 기획개발 활동에 해당하는 새로운 스토리텔링과 전달방식은 연구개발의 정의인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에 부합한다"며 "하지만 제도 미비로 세액공제의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술집약산업과 설비투자 중심의 제조업과 달리, 콘텐츠 산업은 인적 자원 등 무형의 자산이 더 파급력 있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에 해당한다"며 "기술에 집중해 오던 종전 세제지원 방향에서 관점을 바꿔 창조형 인재에 대한 지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도 콘텐츠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 심화를 지적하며, 재투자 자금조달을 위해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임석봉 JTBC 미디어정책담당은 "2019년의 경우 10개 타이틀을 제작하는데 800억원을 투자했다면, 최근에는 20~25개 타이틀 제작비는 4000억원이 됐다. 수리남은 제작비가 가장 높은 사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핵심은 현재 제도하에서 많은 제작사가 세제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엄재용 SBS 국장은 "영상콘텐츠 산업에서도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세제지원이 된다면 좋겠지만, 받을 수 있는 공제가 현재로서는 제작비에 대한 세제혜택이 유일하다"며 "글로벌 콘텐츠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제작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실제로 활동하는 것은 소규모 제작사다. 투자사에 대한 세액공제가 도입된다면 관련 산업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포럼'에서 영상콘텐츠 분야 학계와 업계 관계자들은 제작비 세액공제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제도 현실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가도 강조했다.
오징어 게임 등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둔 콘텐츠는 해외 투자를 통해 제작됐다. 해외 자본 유치를 통한 영상콘텐츠 제작은 제작비 선 확보로 인한 안정적 제작 환경 마련에 유리하다. 특히 글로벌 OTT 사업자를 통한 해외 시장 유통 확대 효과도 크다.
하지만 제작된 콘텐츠 IP를 투자사가 가져가고, 제작사가 별도의 계약을 맺지 않으면 흥행에 따른 추가 수익을 얻기 힘들다. 자본이 빠져나가면 콘텐츠 제작 재원 마련도 어렵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제작 하청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찬구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홍콩 영화는 투자사 자본이 빠져나가며 몰락했다. 한국도 글로벌 자본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빠져나갈지 알 수 없다"며 "제작비 세액공제 목적은 제작 투자 확대에 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 1/10 수준인 현재 세제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국내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꼽히는 것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이다. 현재 여야에서 콘텐츠 세제지원 확대와 관련한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며, 문체위 등 각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기업 규모에 따라 3~10% 정도인 세제율을 10~20%로 높이자는 것이 골자다.
이 위원에 따르면 현재 유럽의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은 25% 수준이며 많은 곳은 50% 가까이 지원하기도 한다. 특히 영국의 콘텐츠 제작 이후 손실 발생 시 손실액의 20~25%를 환급해주는 제도도 갖추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20~30%의 제작비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넷플릭스는 2021년 캘리포니아 주에서 845억원의 세제지원을 받았으며, 아마존은 225억원을 받았다. 반면, 2020년 한국에서는 총 49개 기업이 99억원 규모의 세제지원을 받았다. 규모는 물론, 실제 혜택을 받는 기업도 적다.
그는 "영상콘텐츠 산업은 수요와 성공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초판비용이나 매몰비용이 높아 위험관리를 위한 세제지원을 해줘야 한다"며 "콘텐츠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투자 유인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효성 낮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제도...현실성 있게 개선해야
한국세무학회장을 맡고 있는 박종수 고려대학교 교수는 영상콘텐츠 분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개선도 주문했다. 제조업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한 세액공제로 투자비에 대한 회수가 가능하다.
콘텐츠 분야에서도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제도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세액공제 전제조건인 △창작연구소 △전담부서 설치 등은 프로젝트 단위로 이뤄지는 콘텐츠 산업과는 괴리가 크다. 때문에 공제 적용에도 한계가 있다.
특히 박 교수는 콘텐츠 분야 전체 기업 10만5475개 중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기업은 48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2019년을 기준으로 연구소를 통해 공제된 세액은 약 25억원에 불과하다.
그는 "영상콘텐츠 기획개발 활동에 해당하는 새로운 스토리텔링과 전달방식은 연구개발의 정의인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에 부합한다"며 "하지만 제도 미비로 세액공제의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술집약산업과 설비투자 중심의 제조업과 달리, 콘텐츠 산업은 인적 자원 등 무형의 자산이 더 파급력 있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에 해당한다"며 "기술에 집중해 오던 종전 세제지원 방향에서 관점을 바꿔 창조형 인재에 대한 지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도 콘텐츠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 심화를 지적하며, 재투자 자금조달을 위해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임석봉 JTBC 미디어정책담당은 "2019년의 경우 10개 타이틀을 제작하는데 800억원을 투자했다면, 최근에는 20~25개 타이틀 제작비는 4000억원이 됐다. 수리남은 제작비가 가장 높은 사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핵심은 현재 제도하에서 많은 제작사가 세제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엄재용 SBS 국장은 "영상콘텐츠 산업에서도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세제지원이 된다면 좋겠지만, 받을 수 있는 공제가 현재로서는 제작비에 대한 세제혜택이 유일하다"며 "글로벌 콘텐츠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제작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실제로 활동하는 것은 소규모 제작사다. 투자사에 대한 세액공제가 도입된다면 관련 산업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