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치인에게 축의금 200만원 건넨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불기소
2022-11-10 16:25
이태환 전 세종시의회 의장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던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최교진 교육감 고발 사건에 대해 9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금품 교부의 시기와 경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최 교육감은 지난 2020년 이태환 당시 세종시의회 의원(전 세종시의회 의장)에게 축의금 200만원과 양주를 전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당시 전했던 축의금은 이후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전 의장이 시의원이 되면서 공식적인 관계에선 지방 정치인과 교육감 관계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축의금 전달이 사실상 공직선거법 등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이를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와 세종경찰청은 공직선거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 교육감 등을 조사한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최 교육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