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방선거] 3선 출마가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지만… "교육자로서 양심을 먼저 챙기길 바란다"
2022-04-25 18:52
사진숙 세종교육감 예비후보 입장문 내고 최교진 출마 기자회견에 '분노'
공직선거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출마를 공식화 했다.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출마를 공식화 한 것이어서 타 후보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후보들이 최 교육감의 불출마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교육자적 양심이 있다면 물러날 것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서는 것이어서 후보들 간 여파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
최 교육감은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에게 결혼축의금 200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고급 양주를 준 것으로 확인돼 선거관리위원회와 세종경찰청의 수사를 받아오다가 공직선거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동산 비리 의혹 등 이 같은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아온 이태환 의장은 출마를 포기 했지만 금품을 건낸 최 교육감은 출마를 강행하는데 따른 후폭풍이 커질 것으로 읽혀진다.
그는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해도 내로남불의 사고와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용납치 않고 심판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최교육감의 이 같은 결정에 세종시민과 세종교육 가족들은 권력에 눈이 먼 타락한 한 명의 정치인으로 바라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종교육 수장이 범죄에 연루되다 보니 세종교육청이 멀쩡할 리가 없다"며 지적하면서 "세종교육청 모 장학사가 금품을 요구하며 교사를 협박해 자살을 결심하게 이르렀다"라는 언론보도의 기사는 현 세종교육청 체제의 헛점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장학관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등을 부당하게 처리해 담당자는 중징계를 받았고, 세종교육청은 기관 경고를 받기도 했고, 고교신입생 배정오류로 109명의 학생이 중복 배정 받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분노한 학부모들은 세종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사태까지 번지기까지 했다. 최 교육감 체제의 교육행정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종합청렴도가 최하위(5등급)수준으로 평가돼 망실을 사기도 했다.
상황이 이쯤되면 책임을 지고 사과와 함께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하지만 최 교육감은 3선 출마를 강행한다고 하니 기가 차고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사 후보는 "최 교육감이 교육자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출마 강행이 아니라 남아 있는 임기 내에라도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교육청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 본분이라고 생각한다"며 경고하고 "당신이 이야기했던 아이들이 행복한 배움 중심의 교육철학과 뚜렷한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의 행동에도 배치되고, 그토록 존경했다고 하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과도 맞지 않는 행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쥐고 권력에 취한 구태 정치인으로 전락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민주주의를 위해 참교육을 위해 투쟁했던 젊은 시절의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특히 그는 "범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김대유, 유문상, 최정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새로운 세종에 걸맞는 새 교육감을 만드는 일에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대화 할 수 있다"고 각오를 분명히 했다.
단일화 방식은 각 후보 추천 선거인단 통신사 안심번호 선거인단을 병행해 결정 할 것을 제안하면서, 더 나쁜 교육감이 아닌 더 나은 교육감을 선출을 ㄹ위하고 세종교육의 미래를 위해 결단해 줄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