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동자 추락사' 쌍용씨앤이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검찰 송치

2022-11-10 14:10

서울 중구 쌍용씨앤이 본사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쌍용씨앤이(C&E·옛 쌍용양회)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월 21일 시멘트업체 쌍용씨앤이 강원 동해공장에서는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던 50대 노동자가 4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사망 노동자는 원청인 쌍용씨앤이가 하청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하청업체가 다시 재하도급을 준 업체 소속이다.

강원지청은 사고 이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밝히기 위해 서울 중구에 있는 쌍용씨앤이 본사 등 사무실 3곳을 압수수색했다. 쌍용씨앤이 대표 등 사건 관계인도 28차례 불러 조사했다.

노동당국은 쌍용씨앤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경영책임자 의무사항을 소홀히 해 쌍용씨앤이와 재하청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이한수 강원지청장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경영책임자 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면서 "경영책임자는 기업 전체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 노력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