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대상채무 확대
2022-11-10 08:34
신용점수 839점 이하까지 지원대상 포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10일부터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및 대상채무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상환부담 완화 및 정상 영업 회복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7월 29일부터 실시 중이다.
개인 또는 법인 당 3000만원 한도로 5년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지원한다. 차주 신용도에 따라 연 5.5%~7.0%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기존에는 신용점수 744점(구 6등급)이하 저신용 소상공인만 대상이었으나 839점(구 4등급) 이하 중신용 경계 소상공인까지 지원이 확대됐다. 또 비은행권에만 해당되던 대환대상 채무가 은행권으로까지 확대 적용됐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으로 경영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도 부채 상환을 위해 노력하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대환대출 지원 대상 및 대환대상 채무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정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