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국토부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건의
2022-11-09 14:55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
대부분 지표 하락해 지정 기준 충족하지 않아
대부분 지표 하락해 지정 기준 충족하지 않아
경기도 수원시가 국토교통부에 “수원시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수원시는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수원시는 최근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택가격 하락이 가속화되는 실정”이라며 수원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인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 대부분 지표가 하락해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주택법 제63조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고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2020년 6월 19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수원시는 “주택거래량이 급감하고 매매가가 하락해 주택 투기가 전무하다”며 금리인상·대출규제 등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규제지역 해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며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3일 경기도에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건의한 바 있다.
수원시는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수원시는 최근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택가격 하락이 가속화되는 실정”이라며 수원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인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 대부분 지표가 하락해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주택법 제63조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고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2020년 6월 19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수원시는 “주택거래량이 급감하고 매매가가 하락해 주택 투기가 전무하다”며 금리인상·대출규제 등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규제지역 해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며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3일 경기도에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