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형 골프장 되려면 3만4000원 할인해야

2022-11-09 11:00
2023년부터 시행 예고
새해부터 그린피 등 게재 의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이하 문체부)가 이탈한 골프 대중화 궤도를 바로 잡는다.

문체부는 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및 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 제정에 따른 언론 브리핑을 개최했다.

새로운 분류 체계에서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되려면 입장료(그린피)가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성수기 5월과 10월 평균 요금)보다 3만4000원 이상 낮아야 한다.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 2월 제2 골프 대중화를 선언했다.

지난 5월 3일 국회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을 개정했다. 골자는 골프장 분류 체계 변화다. 회원제와 비회원제 사이에 대중형 골프장을 넣었다.

대중형 골프장 지정을 위한 개정은 지난 3일이다.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성수기 그린피를 기준으로 삼고 3만4000원 이상 낮아야 한다는 조건을 문체부 장관 고시로 걸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3만4000원에 대한 설명을 했다. 이는 개별소비세와 재산세 차이를 이용객 1인 기준으로 환산한 것이다.

아울러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도 덧붙였다.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대중형 골프장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이를 문체부에 이관한다. 문체부 장관이 요건을 확인하고 지정 여부를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문체부는 골프장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사업자의 가격 자율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골프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제정을 통해 골프장 분류 체계 개편을 완료하고 2023년부터는 대중형 골프장을 지정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정부의 낮은 세율 적용 효과가 골프장 이용자에게 돌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며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그린피를 투명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용자의 알권리 보장과 함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담당자의 말처럼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린피, 카트비 등 부대 서비스 이용료 표시 의무가 시행된다. 

또 다른 고시인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을 토대로다. 골프장 이용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별사업자인 캐디피는 제외된다.

골프장은 누리집과 현장에 게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