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방역 미준수·편법 운영 골프장 적발…내년 1월 개선"
2020-12-10 13:46
방역 미준수 94곳 시정조치
편법 운영 8건 행정처분
편법 운영 8건 행정처분
[사진=문체부]
골프장 94곳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았고, 대중제 11곳은 유사회원권을 모집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0일 오전 공식 채널을 통해 "전국 골프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94곳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서 시정 조치 됐고, 대중골프장 11곳은 편법으로 유사회원권을 모집했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전국 골프장 481곳을 대상으로 방역과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골프장 94곳과 대중골프장에서 편법으로 유사회원권을 모집한 사례 11건을 적발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대중골프장의 편법 운영 행위를 방지하고 골프 대중화를 위해 ▲'체육시설법'상 회원 정의 규정 개정 ▲대중골프장으로서 받는 각종 세제 혜택에 상응하는 책임성 부과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부처, 전문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향후 지자제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지속해서 골프장 운영 실태를 점검해 대중골프장 편법 운영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골프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골프가 대중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