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보고서 왜곡 해석"...KISDI, 오픈넷 주장에 반박
2022-11-07 16:57
KISDI 보고서, 망 사용료와 망 중립성 규정 충돌하지 않는다고 언급
기업간 계약에 입법 논의 선행필요...망 사용료법 반대 의사 아냐
기업간 계약에 입법 논의 선행필요...망 사용료법 반대 의사 아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자체 발간한 보고서가 망 사용료 법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는 오픈넷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7일 오전 오픈넷은 KISDI의 '망 사용료는 망 중립성 위반인가' 보고서(10월 21일 발간)를 인용해 국책연구기관이 망 사업자 요구와 망 중립성이 출동한 것을 인정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오픈넷은 "해당 보고서 4쪽에서 (캘리포니아 주 망 중립성법 등을 인용해) 망 중립성 규제는 망 사업자가 인터넷접속료와 별도로 정보를 전달 비용 청구를 금지하고 있음을 인정했다"며 "이는 오픈넷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반면 KISDI는 '망사업자들의 요구가 망 중립성 규범과 충돌함을 인정한 것'과 '망 사용료법에 대해 소극적이나마 반대를 표명한 것'이라는 오픈넷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알렸다.
이와 관련해 "KISDI의 보고서는 망 사용료가 망 중립성 규범과 충돌하지 않음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 1쪽에서는 "넷플릭스에 대한 SKB 망 사용료 지급 요구가 망 중립성 위반이라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이라고 밝혔다. 3쪽에서는 "미국의 망 중립성 규제를 전제로 하더라도 해당 분쟁에서 SKB의 망 사용료 요구를 망 중립성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음"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 5쪽에서 "양사의 분쟁은 연결과 직접접속으로부터 양사가 누리는 편익, 비용, 비용분담 필요성과 관련된 것"이라며 "SKB의 요구를 미국 법체계에 따른 망 중립성 위반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음"이라고 밝혔다.
또한 KISDI는 오픈넷의 '망 사용료법에 대해 소극적이나마 반대를 표명한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해당 보고서는 망 사용료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해당 보고서는 6쪽에서 망 사용료의 경우 사업자 간 협상 결과물로, 특정 형태를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입법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7일 오전 오픈넷은 KISDI의 '망 사용료는 망 중립성 위반인가' 보고서(10월 21일 발간)를 인용해 국책연구기관이 망 사업자 요구와 망 중립성이 출동한 것을 인정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오픈넷은 "해당 보고서 4쪽에서 (캘리포니아 주 망 중립성법 등을 인용해) 망 중립성 규제는 망 사업자가 인터넷접속료와 별도로 정보를 전달 비용 청구를 금지하고 있음을 인정했다"며 "이는 오픈넷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반면 KISDI는 '망사업자들의 요구가 망 중립성 규범과 충돌함을 인정한 것'과 '망 사용료법에 대해 소극적이나마 반대를 표명한 것'이라는 오픈넷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알렸다.
이와 관련해 "KISDI의 보고서는 망 사용료가 망 중립성 규범과 충돌하지 않음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 1쪽에서는 "넷플릭스에 대한 SKB 망 사용료 지급 요구가 망 중립성 위반이라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이라고 밝혔다. 3쪽에서는 "미국의 망 중립성 규제를 전제로 하더라도 해당 분쟁에서 SKB의 망 사용료 요구를 망 중립성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음"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 5쪽에서 "양사의 분쟁은 연결과 직접접속으로부터 양사가 누리는 편익, 비용, 비용분담 필요성과 관련된 것"이라며 "SKB의 요구를 미국 법체계에 따른 망 중립성 위반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음"이라고 밝혔다.
또한 KISDI는 오픈넷의 '망 사용료법에 대해 소극적이나마 반대를 표명한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해당 보고서는 망 사용료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해당 보고서는 6쪽에서 망 사용료의 경우 사업자 간 협상 결과물로, 특정 형태를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입법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