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가 위한 희생 아냐" vs "사회적 재난 공감대"…지원금 찬반 논란 가열

2022-11-03 17:09


 

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태원 사고와 관련 상황의 세금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 지급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정부는 다음날인 30일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장례비 최대 1500만원과 구호금 2000만원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지원금 지급에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3일 국회 국민 동의 청원에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세금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대규모 참사 사건에 대해 "정부의 독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으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 해당 청원에는 2만 6000여명이 동의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생 A씨는 "국가를 위해 돌아가신 분들이 아닌데 지원금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자영업자 B씨(27)는 "장례비까지 그렇다고 해도 위로금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참사 현장이 위치한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유족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학생 C씨(20대)는 "이번 지원금은 법으로 보장하는 부분"이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재난관리법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참사 현장에 있던 D씨(28)는 "지원금은 책임 규명과는 별개로 '애도 차원'에서 반드시 지급돼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기존 재난 지원금은 자연 재해 시 지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자연 재해가 아니었다"며 시민들의 반발에 공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 차원에서 지원금을 준다고 한 것은 이번 참사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라며 "이미 이태원 참사가 '사회적 재난'이라는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유사한 상황을 겪었던 세월호 유가족은 피해 지원금 논쟁 자체가 유족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순화 4·16 세월호 참사 가족 협의회 대외협력부장은 "정부가 마치 지원금을 '베풀듯이' 행동해선 안 될 것"이라며 "사고로 마음이 상했을 유족들에겐 모두가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