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개인정보위, 인터넷 상에서 피해자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
2022-11-01 13:40
구글·네이버·카카오 등 업체 대상…KISA와 공동 실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이달 한 달 간 인터넷 상에서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침해를 집중 모니터링한다고 1일 밝혔다.
모니터링 대상은 구글·메타·네이버·카카오·트위터 등을 비롯해 데일리모션·브이케이(VK)·타오바오·텐센트·핀터레스트·마이크로소프트(MS) 빙(Bing)·SK컴즈 네이트 등 국내외 소셜미디어·포털 업체다. 사진·영상 등이 포함된 인터넷 게시물에서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은 피해자의 얼굴 사진 △동영상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찾아낸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노출 등 침해 상황 발견 시 해당 12개 주요 사업자 핫라인을 통해 게시물을 차단·삭제 요청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0(노출된 개인정보 삭제·차단), 정보통신망법 제44조(정보통신망 권리보호)와 44조의3(임의 임시조치)에 따른 조치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인지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모니터링 대상은 구글·메타·네이버·카카오·트위터 등을 비롯해 데일리모션·브이케이(VK)·타오바오·텐센트·핀터레스트·마이크로소프트(MS) 빙(Bing)·SK컴즈 네이트 등 국내외 소셜미디어·포털 업체다. 사진·영상 등이 포함된 인터넷 게시물에서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은 피해자의 얼굴 사진 △동영상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찾아낸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노출 등 침해 상황 발견 시 해당 12개 주요 사업자 핫라인을 통해 게시물을 차단·삭제 요청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0(노출된 개인정보 삭제·차단), 정보통신망법 제44조(정보통신망 권리보호)와 44조의3(임의 임시조치)에 따른 조치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인지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