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이태원 사고 사진·영상 11건 긴급 심의...2차 가해 없게 모니터링 강화

2022-10-31 15:09
자극적인 현장 여과 없이 노출한 11건 시정요구
사안 시급성 감안해 긴급 안건으로 상정·심의
모니터링 강화로 2차 가해 예방 적극 대응 계획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31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사진·영상 11건을 긴급 심의했다고 밝혔다.[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지난 29일 발생한 이태원 사고 관련 자극적인 현장을 여과 없이 노출한 사진과 영상 11건을 긴급 심의하고, 삭제·접속차단 등 시정요구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11건의 시정요구 정보는 사고 이후부터 실시한 중점모니터링 결과를 첫 심의한 건으로,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날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다.

해당 정보에 대해 출석 위원 전원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사실적 구체적으로 표현해 잔혹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으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의견을 모았다.

현재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르면 폭력성·잔혹성·혐오성 등이 심각한 정보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을 유통해서는 안된다.

방통심의위는 "빠른 전파성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반 정보에 대해 적극 심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사고 관련 허위 정보나 여과 없는 현장 사진 등이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또, 네이버·카카오·구글(유튜브 포함)·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트위터·틱톡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여과 없이 유통되는 사고 영상 등에 대한 자정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 각 방송 사업자에게도 재난 방송과 관련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방통심의위는 "고인과 유족들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와 이용자의 적극적인 자정활동이 요구된다"며 "관계 법령과 심의규정을 위반한 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히 심의해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