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방송 화상회의 플랫폼서 따로 했다...성인방송 진행자 3명 수사의뢰

2022-10-27 12:35
방통심의위, 유료 후원자 대상 음란 방송 송출한 3인 경찰수사 의뢰 결정
후원자에게 화상회의 서비스 링크 전달...유통 수법 다양화·음성화

음란 방송 송출 과정.[그래픽=방통심의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27일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를 통해 음란 방송 진행자 3인에 대한 경찰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이들은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실시간 성인방송을 진행하면서, 유료 아이템 후원 대가로 화상회의 서비스를 통해 음란 방송을 송출했다. 특히 '300개 쏘시면 〇〇가 싹다보여요', '많이 올수록 수위가 높아요' 등의 자극적인 멘트와 자막으로 음란 방송이 진행되는 화상회의 서비스 접속을 유도했다. 유료 아이템 후원 시청자에게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접속 링크 등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음란 행위(성기 노출, 성행위 등)를 송출했다.

성인방송 플랫폼의 경우 모니터링을 통해 음란 행위를 차단하고 있는 반면, 화상회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콘텐츠 전송은 상시적인 관리가 어렵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음란물 유통 수법이 다양화・음성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주요 플랫폼을 중심으로 상시적이고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방송 진행자가 유료 아이템을 후원한 이용자에게 화상회의 서비스 등을 이용해 음란 행위를 송출한 행태를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수사의뢰를 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경찰 수사의뢰로 엄중히 대응하고, 해당 사례를 사업자와 공유하여 자율규제 강화를 유도하는 등 불법 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