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국무회의 의결
2022-11-01 10:00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이번에 의결된 통합법률안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써,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형발전법’)'을 통합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그간 지방분권 과제와 균형발전 시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과제를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5월 국무회의에서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통합을 논의한 이후, 부처 협의(5∼8월), 입법예고(9.14.∼10.24.) 및 지자체 권역별 설명회(4차례, 9∼10월)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했다.
9월 14일 입법예고했던 제정안 중 이번에 확정된 통합법률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도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한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 단위)’을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을 거쳐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1년 단위)의 이행상황을 평가한다.
지방분권법, 균형발전법에 규정되었던 기존 지방분권·균형발전 시책은 물론, 지역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국정과제에 새로 추가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운영근거를 신설한다.
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체계로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도록 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국무회의 뿐만 아니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도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게 한다.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한다.
통합법률안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고용노동부장관을 추가하고,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등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도 반영했다.
통합법률안이 11월 중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신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정부는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국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통합법률안이 2022년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