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세 모자 살해한 가장, 큰아들 말 때문에 범행 실행?
2022-10-28 10:13
지난 27일 40대 가장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일인 25일 이혼 문제로 아내 B씨와 대화를 나누다가 중학생인 큰아들 C군이 '아빠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한 것에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작년 실직 후 가족과 불화가 있었던 A씨는 최근 이혼 얘기가 나오자 범행을 계획했다. 특히 인근 상점에서 미리 흉기를 구매하기도 했다.
MBC에 따르면 A씨의 유인으로 1층에 내려갔던 B씨는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서 공격당하고 있는 C군을 보게 된다. 신발도 벗지 못한 채 거실로 달려간 B씨는 C군을 감싸다가 살해된다.
특히 작은아들 D군은 범행 대상이 아니었지만, 범행을 목격했다는 이유로 함께 살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가족이어서 신상을 공개할 경우 (살아있는) 다른 가족들에게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집 안 내에서 일어난 가족 간 살인 범죄여서 재범방지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국민들에게 유사 범죄를 조심해야 한다고 알리는 범죄예방 효과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8일 오전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