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00억원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 징역 8년 구형

2022-10-25 16:08
12월 20일 선고 공판

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이모 전 빗썸홀딩스·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코리아 이사회 의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코인 투자자들의 피해 금액이 매우 크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으며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18년 10월 김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 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을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XA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이씨와 함께 김씨도 고소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김씨도 이씨에게 속은 '피해자'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씨 변호인은 "통상 절차대로 계약이 충실히 진행됐다"며 "김씨가 투자 피해자들에 대한 형사 책임을 모면하려고 이씨를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도 최후 진술에서 "빗썸은 매각 당시 한국 1위 거래소였다"며 "거대 로펌을 선임해 변호사가 만든 계약서를 토대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회사 매각 당시 인수자인 김씨에게 문제가 될 약속을 하거나 속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20일 오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