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재계 "IRA·중대재해법 규제 철폐해야" 한목소리
2022-10-20 17:36
한·미 재계가 한국산 전기차의 차별 조항을 담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미국 내 보조금 지급 제외 등 현안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나가며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미국상공회의소와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한·미 재계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제한 조치 사용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약정에 반하는 무역제한 조치와 한국 정부의 의약품 및 의료 기기 규제 등의 조치를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국 재계는 IRA 통과로 인한 한국산 전기차 세금 공제 제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 양국 정부에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글로벌 규범과 상충되는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부담스러운 행정절차, 경직된 노동 규칙, 중복된 규제 등 혁신과 투자를 저해하는 조치를 철폐해줄 것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바이오의약품 산업 등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의 위험과 보상을 적법하게 인지하는 비즈니스 환경 조성 △차별적이거나 무역제한적 조치를 자세하는 것을 포함해 디지털 경제 성장과 혁신을 지속하는 규제 환경 조성 △정책의 수립 단계에서 정기적인 민관 대화 채널 확보와 경제계로부터의 비즈니스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 보장 등을 담았다.
이밖에 한·미 재계는 미국의 최우방국인 한국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5월 한·미 정상간 공동성명에 포함된 '외환시장 관련 협의' 후속 조치로 한미 통화 스와프 상설 체결 또는 이에 버금가는 조치도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미국상공회의소와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한·미 재계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제한 조치 사용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약정에 반하는 무역제한 조치와 한국 정부의 의약품 및 의료 기기 규제 등의 조치를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국 재계는 IRA 통과로 인한 한국산 전기차 세금 공제 제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 양국 정부에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글로벌 규범과 상충되는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부담스러운 행정절차, 경직된 노동 규칙, 중복된 규제 등 혁신과 투자를 저해하는 조치를 철폐해줄 것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바이오의약품 산업 등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의 위험과 보상을 적법하게 인지하는 비즈니스 환경 조성 △차별적이거나 무역제한적 조치를 자세하는 것을 포함해 디지털 경제 성장과 혁신을 지속하는 규제 환경 조성 △정책의 수립 단계에서 정기적인 민관 대화 채널 확보와 경제계로부터의 비즈니스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 보장 등을 담았다.
이밖에 한·미 재계는 미국의 최우방국인 한국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5월 한·미 정상간 공동성명에 포함된 '외환시장 관련 협의' 후속 조치로 한미 통화 스와프 상설 체결 또는 이에 버금가는 조치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