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관리법' 농해수위 단독 가결…與 "원천 무효" 강력 반발
2022-10-19 14:45
전체회의 열고 10인 동의로 가결…이양수 "날치기 처리"
쌀 값 안정화를 위해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날 '날치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찬성 10인 나머지 기권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농해수위는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으로 구성돼있다. 사실상 민주당의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된 셈이다.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법안 처리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개정안은 쌀 산업을 망치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다른 이슈로 막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
개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날치기 처리를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항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가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주에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공청회, 토론회를 하자는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