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0만원 소득자, 20년 뒤 국민연금 월 100만원도 못 받는다

2022-10-17 17:00
300만 소득, 월 27만원 납부 시 30년 뒤에도 86만원 수준
'최소 노후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
남인순 "실질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하는 방안 검토돼야"

[사진=연합뉴스]

매달 300만원의 소득자가 울해 국민연금에 신규 가입해 20년 동안 보험료를 내도 지급연령이 돼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58만원 수준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해 '2022년 새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20~30년간 보험료를 내고서 노후에 받을 예상 연금액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월 소득수준별로 내는 보험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현행 방식을 유지할 경우 연금으로 100만원조차 지급받기 어려웠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기본적으로 가입자의 가입 기간과 납부한 보험금액을 바탕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월액(2022년도 268만1724원)을 반영해 산출한다.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겨진다.

이런 공식에 근거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매달 3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올해 국민연금에 신규 가입해 월 보험료로 27만원(300만원×9%)을 꾸준히 제때 내더라도 20년 뒤 연금 수령액은 월 57만5620원에 불과했다. 수급 개시기간을 미뤄 30년 뒤에 받더라도 월 85만9710원밖에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방식을 적용, 기준소득월액 400만원인 가입자는 20년 후 월 67만6940원, 30년 후 월 101만120원을 받을 수 있었다. 고소득에 해당하는 월 소득 500만원 신규 가입자의 경우에도 20년 보험료를 납부하면 월 예상 연금액은 77만8250원, 30년 가입하더라도 월 116만2340원을 받는 수준에 그쳤다.

이 같은 연금 수령액은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 생활을 하는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노후 생계는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은 수준이라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처럼 연금액이 터무니없이 줄어든 것은 현행 소득대체율(연금지급률)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 기간 평균 소득과 대비한 연금 수령액의 비중이다. 즉 소득대체율 50%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40년 기준)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월 50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첫 도입 시 소득대체율은 70%(40년 가입 기준)였다. 하지만 이후 꾸준히 줄기 시작해 현재 명목소득대체율은 43%(40년 가입 기준)다. 그나마도 실질 소득대체율은 절반 수준인 24.3%에 불과하다. 그동안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식의 운영체계로, 기금 고갈 우려에 직면하면서 정부가 국민 반발이 예상되는 보험료를 조정하는 대신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해온 탓이다.

남인순 의원은 "올해 6월 현재 노령연금(노후 수급 연령 도달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1인당 월평균 수급액은 57만8892원에 불과해 '용돈 연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국민연금 개혁 논의 때 실질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0년 국민연금연구원이 전국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4531가구(개인 7343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노후보장 패널' 8차 조사를 살펴보면 별다른 질병이 없는 노년을 가정할 때 개인이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데 드는 '최소 노후 생활비'로 116만6000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