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검수원복' 두고 여야 '팽팽'...이완규 법제처장 "시행령 적법"
2022-10-13 15:49
이완규 "법은 명확성 원칙, 시행령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당연해"
이완규 법제처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에 문제가 없다는 법제처 판단은 "아주 적법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제처 국감은 '검수원복 시행령'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 어느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등을 따지는 자리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법무부가 법제처의 반헌법적 해석을 도움 받아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었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애초에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통과시킨 게 반헌법적인 것"이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법무부가 법제처의 도움을 받아 '검수원복(검사의 수사개시범죄에 관한 규정)'이라는 위헌적 시행령을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새로운 정부는 다른 정책을 할 수 있지만 헌법과 법률을 뛰어넘는 정책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입법 취지는 검찰 직접 수사권 축소였다"며 "그 취지대로 시행령이 만들어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처장은 검수원복에 대한 법제처의 심사와 의견이 반헌법적이라고 말한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처장은 "해석의 여지 없이 명확한 게 법"이라며 "(검수완박은)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했다"고 했다. 아울러 "전 정부의 대통령령일 뿐"이라면서 "대통령령으로 어떻게든 이 범위 안에서 '네가 알아서 정해라'고 위임해 놓고 그 위임을 좀 변경했다고 해서 법령위반이라고 하는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검수원복 시행령이 반헌법적인 입법이 아니었다고 이 처장을 비호했다. 오히려 '검수완박' 법안을 민주당에서 무리하게 통과시킨 것이 반헌법적 행위였다고 맞불을 놓았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종전 대통령령보다 부패·경제 범죄 행위를 넓혀도 행정재량권을 벗어난 건 아니"라며 "(검사가 직접 수사 가능한) 부패·경제 범죄 유형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게 적법"하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동의하며 "2020년 검사의 수사권을 6대 범죄(경제 부패 공직자 대형참사 선거 방위사업)로 제한하는 법은 입법상 오류가 있었다"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 위법한 행위가 이어졌다"며 "실질적인 법치주의는 대화와 타협, 토론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기존의 검찰청법이) 잘못된 법"이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를 다시 정리했다"고 했다.
이번 법제처 국감은 '검수원복 시행령'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 어느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등을 따지는 자리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법무부가 법제처의 반헌법적 해석을 도움 받아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었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애초에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통과시킨 게 반헌법적인 것"이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법무부가 법제처의 도움을 받아 '검수원복(검사의 수사개시범죄에 관한 규정)'이라는 위헌적 시행령을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새로운 정부는 다른 정책을 할 수 있지만 헌법과 법률을 뛰어넘는 정책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입법 취지는 검찰 직접 수사권 축소였다"며 "그 취지대로 시행령이 만들어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처장은 검수원복에 대한 법제처의 심사와 의견이 반헌법적이라고 말한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처장은 "해석의 여지 없이 명확한 게 법"이라며 "(검수완박은)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했다"고 했다. 아울러 "전 정부의 대통령령일 뿐"이라면서 "대통령령으로 어떻게든 이 범위 안에서 '네가 알아서 정해라'고 위임해 놓고 그 위임을 좀 변경했다고 해서 법령위반이라고 하는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검수원복 시행령이 반헌법적인 입법이 아니었다고 이 처장을 비호했다. 오히려 '검수완박' 법안을 민주당에서 무리하게 통과시킨 것이 반헌법적 행위였다고 맞불을 놓았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종전 대통령령보다 부패·경제 범죄 행위를 넓혀도 행정재량권을 벗어난 건 아니"라며 "(검사가 직접 수사 가능한) 부패·경제 범죄 유형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게 적법"하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동의하며 "2020년 검사의 수사권을 6대 범죄(경제 부패 공직자 대형참사 선거 방위사업)로 제한하는 법은 입법상 오류가 있었다"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 위법한 행위가 이어졌다"며 "실질적인 법치주의는 대화와 타협, 토론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기존의 검찰청법이) 잘못된 법"이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를 다시 정리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