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이용해 한부모 특공받고 출생 후 또 특공"...부정청약 170건 적발

2022-10-12 11:00
국토부, 올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발표
위장전입·위장이혼·통장매매 등 기상천외 사례…점검대상 지속 확대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 충청권에 거주하는 A씨와 B씨 형제는 2021년에 수도권에 소재한 C씨 소유의 시골 농가주택으로 전입신고 했다. 이후 A씨는 2021년도에, B씨는 올해 각각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분양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을 넣어 당첨됐다. 특히 B씨는 위장전입후 10여 차례나 청약을 시도한 정황도 파악됐다.
 
# 신혼부부 A씨와 B씨는 혼인신고 없이 결혼 후 동거하면서 A씨가 먼저 태아를 이용해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해 당첨됐다. 이후 B씨도 출생한 같은 자녀를 이용해 재차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청약해 당첨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7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수사의뢰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국토부 조사 결과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은 128건 적발됐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 상가, 비닐하우스 등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다.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위장이혼 부정청약은 9건,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면서 태아를 이용해 신혼특공을 받은 후 다시 출생한 자녀를 이용해 생초특공을 받은 경우도 2건 적발됐다.

브로커와 청약자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 하는 방식의 부정청약도 29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170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면서 "앞으로 점검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