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린랲' 검색했더니 타사 상품 노출...法 "상표권 침해 아냐" 첫 판결
2022-10-10 16:42
法 "타사 제품명에 크린랲 표시, 상표권 침해...상위노출, 위법 아냐"
특정 상품 검색했더니 타사 상품 노출..."상표권 침해 아냐" 첫 판결
특정 상품 검색했더니 타사 상품 노출..."상표권 침해 아냐" 첫 판결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코카콜라, 초코파이, 맥심, 크린랲 등 시장에서 이미 고유명사처럼 돼버린 특정 회사 상품을 검색했는데 해당 상품과 비슷한 타사 상품들이 상위 노출됐다면 '상표권 침해'일까.
법원은 '비닐랩'으로 유명한 생활용품 기업 크린랲이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소비자가 크린랲을 검색했을 때 타사 비닐랩 상품이 먼저 노출된다고 해서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특정 상품명 검색 시 다른 상품도 함께 검색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첫 판결이어서 관련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지난 9월 크린랲이 쿠팡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6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금액의 3분의1에 해당하는 2000만원만 인정했다.
법원은 '비닐랩'으로 유명한 생활용품 기업 크린랲이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소비자가 크린랲을 검색했을 때 타사 비닐랩 상품이 먼저 노출된다고 해서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특정 상품명 검색 시 다른 상품도 함께 검색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첫 판결이어서 관련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지난 9월 크린랲이 쿠팡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6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금액의 3분의1에 해당하는 2000만원만 인정했다.
앞서 2019년 쿠팡에서 판매되는 일부 비닐랩 제품에 '크린랲'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됐다. 쿠팡은 상품 정보 등을 제조사로부터 그대로 받아 등록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상품명에 크린랲이 포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되는 제품 상품명에서 크린랲이라는 표시를 제외했다.
하지만 크린랲은 쿠팡 사이트에서 크린랲을 검색했을 때 검색 결과에 다른 상품이 크린랲의 상품보다 먼저 노출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쿠팡을 상대로 6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法 "타사 제품명에 크린랲 표시, 상표권 침해...상위노출은 위법 아냐"
하지만 크린랲은 쿠팡 사이트에서 크린랲을 검색했을 때 검색 결과에 다른 상품이 크린랲의 상품보다 먼저 노출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쿠팡을 상대로 6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法 "타사 제품명에 크린랲 표시, 상표권 침해...상위노출은 위법 아냐"
1심 재판부는 타사 상품명에 크린랲이라는 특정 회사 제품명이 포함된 것은 상표권 침해라고 보면서도, 소송의 주요 쟁점이었던 검색 시 다른 제품이 앞에 배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 어떤 표장을 사용해 광고하는지는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상품의 광고나 판매 과정에 사용되는 표장이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타사 제품이 상위노출된 점에 대해서는 "원고의 상표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쿠팡이) 매출 증대를 위해 일반 수요자들을 피고 상품으로 유인하는 수단으로 이용돼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상표법에서 정한 '상표의 사용'의 개념을 식별표지로서의 사용을 넘어 유인수단으로서의 사용으로 확장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크린랲을 검색했을 때 다른 상품도 함께 노출되지만 다른 상품의 상품명이 명시돼 있는 점 △온라인 쇼핑몰에서 특정 상표를 검색할 때 해당 상표 외 다른 상품이 검색 결과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들어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크린랲은 특정 기업의 상표를 넘어서 랩 제품을 칭할 때 흔히 사용되는 명칭"이라며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검색어에 크린랲을 입력할 때 원고의 제품뿐 아니라 다른 회사의 랩 상품도 검색 결과에 나타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특정 상품 검색했더니 타사 상품 노출..."상표권 침해 아냐" 첫 판결
유영선 변호사(김앤장법률사무소)는 "소비자가 어떤 상표를 키워드로 검색하는 것이 상표적 사용이 아니어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이커머스에서 검색어를 통한 상품 노출 및 상품 배열에 대해 오프라인 매장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소비자 편익 측면에도 부합한다는 사실을 법원이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 어떤 표장을 사용해 광고하는지는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상품의 광고나 판매 과정에 사용되는 표장이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타사 제품이 상위노출된 점에 대해서는 "원고의 상표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쿠팡이) 매출 증대를 위해 일반 수요자들을 피고 상품으로 유인하는 수단으로 이용돼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상표법에서 정한 '상표의 사용'의 개념을 식별표지로서의 사용을 넘어 유인수단으로서의 사용으로 확장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크린랲을 검색했을 때 다른 상품도 함께 노출되지만 다른 상품의 상품명이 명시돼 있는 점 △온라인 쇼핑몰에서 특정 상표를 검색할 때 해당 상표 외 다른 상품이 검색 결과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들어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크린랲은 특정 기업의 상표를 넘어서 랩 제품을 칭할 때 흔히 사용되는 명칭"이라며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검색어에 크린랲을 입력할 때 원고의 제품뿐 아니라 다른 회사의 랩 상품도 검색 결과에 나타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특정 상품 검색했더니 타사 상품 노출..."상표권 침해 아냐" 첫 판결
유영선 변호사(김앤장법률사무소)는 "소비자가 어떤 상표를 키워드로 검색하는 것이 상표적 사용이 아니어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이커머스에서 검색어를 통한 상품 노출 및 상품 배열에 대해 오프라인 매장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소비자 편익 측면에도 부합한다는 사실을 법원이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