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상표권 침해 여부 확인해보세요"
2024-05-08 15:10
특허청은 널리 아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사용하다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서의로 사용한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한 경우 보호받을 수 있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등록상표권자는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된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호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구영민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며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고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