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받아도 일 못해요"…'연장근로제' 종료 앞둔 中企의 한숨

2022-10-10 12:00
중기중앙회, 8시간 추가연장근로 활용 실태조사' 결과 발표
10곳 중 7곳 "제도 일몰 도래 시 대책 없어…연장·유지해야"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주경제 DB]

#1. 경남 창원에서 중소 제철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연말이 다가올수록 한숨이 커지고 있다.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A씨 사업장은 주8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 근무가 가능한데, 내년부터는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게 되는 탓이다. A씨는 “제도가 폐지되면 납기 준수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연장수당이 줄어 기존 근로자들마저 회사를 떠날 것”이라고 토로했다.
 
#2. 경남 진주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 B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올 연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폐지되면 일감을 가져와도 업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B씨는 “지금도 추가연장근로 없이는 고객사 주문을 약 70%밖에 대응하지 못한다”며 “제도가 폐지되면 별다른 대책이 없어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도입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어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 제도는 지난해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되면서 영세 기업에 대한 보완장치로 도입됐다. 하지만 주52시간제가 아직 산업 현장에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만큼 추가연장근로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5~29인 제조업체 4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19.5%는 주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중 67.9%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며, 23.1%는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대다수(91.0%)가 사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중이지 않은 업체의 68.0%도 향후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올 연말 제도 일몰 도래 시 대응계획에 대한 응답 [사진=중기중앙회]

올 연말 제도 일몰 도래 시 대응계획으로는 ‘마땅한 대책 없음’이라는 응답이 7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때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일감을 소화 못해 영업이익 감소’(66.0%)가 가장 높았다. 이어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 인력부족 심화(64.2%) △납기일 미준수로 거래 단절 및 손해배상(47.2%) △생산성 하락 및 수주 경쟁력 하락으로 계약 배제(20.8%) 순으로 조사됐다.
 
일몰기간과 관련해서는 절반 이상(51.3%)이 ‘일몰 반대, 제도 유지’라고 응답했다. 1~2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도 22.0%로 나타났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행정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3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추가 채용이나 유연근무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에는 역부족이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며 “이미 중소기업은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당장 올해 말부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마저 사라지면 인력 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일몰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1~2년 이상은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