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신임 개인정보위원장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 총력...국회 설득 나서겠다"

2022-10-07 15:18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위한 네 가지 정책 방향 밝혀

취임사 하는 고학수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고학수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7일 개인정보위는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고학수 제2대 개인정보위 위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1967년생인 고 위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법학전문석사,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법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개인정보위와는 부처가 행정안전부 등에서 분리되기 전부터 자문위원을 맡으며 인연을 맺었다.

이날 고 위원장이 강조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기준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서 '기업 전체 매출액의 최대 3%'로 상향하는 것과 마이데이터 사업의 법적 근거인 '개인정보전송요구권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윤종인 전임 개인정보위 위원장 시절부터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을 부처 핵심 과제로 삼고 추진했으나, 끝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위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의 주무 부처로서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첫째로 디지털 시대에 맞게 정부 주도로 국민 개인정보 권리 강화에 힘쓸 것"이라며 "현재 금융과 공공에서만 제한적으로 도입된 마이데이터를 모든 산업 분야로 확산해서 국민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부여하고 기업들에게 신뢰성 있고 투명한 데이터 처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취약계층이 겪는 개인정보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잊혀질 권리를 포함해 다양한 개인정보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고 위원장은 자신의 주 연구 분야인 인공지능(AI) 데이터와 관련해서 "기업이 채용 단계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데, 해당 기술에 대한 설명 요구를 포함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대응권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둘째로 미래 산업 변화에 발맞춰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개인정보위가 막힘 없는 데이터 이동을 위한 종합 지원 플랫폼을 마련함으로써 마이데이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데이터 융복합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지원 센터와 통합 센터 구축과 보건의료 감염정보 등을 결합한 특화 데이터 융복합 등을 꼽았다.

이어 고 위원장은 "셋째로 최근 민간과 공공에서 빈번해지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을 엄단할 것"이라며 "유출 예방을 중시하는 기조를 유지하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국내외를 막론하고 엄벌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맞춤형 광고의 경우 데이터 투명성과 정보 주체의 통제권 등을 마련했는지 자세히 들여다볼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특히 고 위원장은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등으로 인해 불거진 공공(정부)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을 두고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공공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것을 제재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일어나면 즉시 처벌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마지막으로 고 위원장은 "유럽연합, 영국 등의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관과 공조하는 등 글로벌 연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 위원장은 오는 14일로 예정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과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된 것과 관련해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업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개인정보위로부터 지난 9월 1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