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증가에도...법정서는 70%가 '집유'

2022-10-04 09:23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등 자유형을 선고받은 10명 중 약 7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대법원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은 565명 중 381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자유형을 선고받은 전체 인원의 67.4%가 집행유예를 통해 선처받은 셈이다.

권 의원은 “죄질이 나빠도 ‘초범·처벌불원’ 등의 이유로 감경되는 비율이 여전하다”며 “재판부의 인식개선 속도가 국민적 공감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반복적·상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재판부가 철저히 조사해 감경 요소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실제 경찰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매해 증가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건수는 1만1572건이다. 2017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올해 3월 아동학대치사의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22년 6월로 높였다. 또 아동학대 살해 범죄에 대해선 징역형 권고 범위를 신설해 최대 무기징역 이상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