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발명자될 수 없다" 특허청, 자연인만 특허 출원 가능
2022-10-03 14:00
특허청은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공지능이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출원에 대해 무효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 2월 해당 특허출원에 대해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것을 자연인으로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통지했으나 출원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최종 출원무효 처분했다.
현재 국내 특허법 및 관련 판례는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은 미국, 영국, 독일 등을 포함한 모든 나라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호주 연방 1심 법원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했지만, 올해 4월 연방 2심 법원에서는 만장일치로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현재 인공지능 발전 속도를 볼 때 언젠가는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다”며 “이에 대비하여 우리 특허청은 인공지능 발명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해 학계·산업계 및 외국 특허청과 지속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