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중앙지법 형사항소율 52.8%...전국 평균 항소율은 매년 40%↑

2022-10-03 10:3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중앙지법 형사사건 항소율이 매년 50%을 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평균 항소율은 최근 5년 간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중앙지법 형사사건 항소율이 매년 50%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사건 항소율은 △2018년 50.8% △2019년 57.4% △2020년 52% △2021년 52.8%이었다. 특히 2019년은 전국 평균 항소율(42.7%)보다 14.7%이나 높았다. 올해도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통계를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사건 항소율은 전국 평균(43.3%)보다 8.1% 높은 51.4%를 기록했다. 
 

[사진=사법연감 및 대법원 통계월보, 박주민 의원실]

최근 5년 간 형사사건 항소율을 비교해보면 서울북부지법이 가장 높았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평균 45%를 넘는 항소율을 기록한 이유에서다. 서울북부지법은 △2018년 45.4% △2019년 47.4% △2020년 47.3% △2021년 46%로 집계됐다. 올해 6월까지는 47.7%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항소율과 상고율도 30~40%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국 평균 항소율은 △2018년 41.9% △2019년 42.7% △2020년 41.6%로 40% 이상 수치를 기록했고, 올해 6월까지 43.3%로 집계됐다. 상고율도 전국고등법원의 경우 5년 연속 평균 40% 이상, 지방법원은 5년 연속 평균 30% 이상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항소율과 상고율이 높은 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며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건 당사자들이 납득할 만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양형 기준 준수 등 법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