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매년 6000억원 체납…강남구 1위

2022-09-29 10:14
국회 환노위 이주환 의원실
최근 5년간 체납액 2조8556억원

지난 28일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 구리 방향 도로에 배출가스 5등급 운행 제한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연평균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율도 해마다 낮아져 지금까지 1300억원을 제때 걷지 못했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서울 강남구의 체납률이 가장 높았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환경부에서 받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7월) 체납액이 총 2조855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람에게 상응하는 책임과 비용을 지운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로, 경유차 소유자가 낸다. 유로5나 유로6 경유차는 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예외가 있어 사실상 '노후 경유차'에만 부과한다.

연도별 체납액은 2018년 6262억원, 2019년 6132억원, 2020년 5824억원, 2021년 5403억원이다. 올해도 7월까지 쌓인 체납액이 4932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수납률은 매년 낮아지고 있다. 2018년에 42.9%였던 수납 비율은 2019년은 39.9%, 2020년은 37.8%, 2021년에는 35.7%까지 떨어졌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21.6%에 그쳤다.

이러다 보니 징수금액도 2018년 4236억원, 2019년 3877억원, 2020년 3317억원, 2021년 2713억원으로 매년 떨어지고 있다. 올해 7월 말까지 징수액은 1248억원으로 2018년보다 2988억원이 덜 걷혔다.
 
체납에 따른 결손처리액은 2018년 474억원에서 2019년 196억원, 2020년 222억원, 2021년 293억원으로 꾸준히 증가 중이다. 올해 7월까지도 총 112억원이 결손처리 됐다. 이를 합치면 5년간 총 1300억원에 달한다.
 
시도별 체납률을 보면 서울이 76.3%(체납액 1604억원)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전 71.1%(238억원), 인천 70.8%(386억원), 대구 69.1%(366억원), 광주 68.1%(220억원), 부산 65.2%(408억원) 순이다.

지자체별로는 서울 강남구가 체납률 87.8%로 1위를 기록했다. 체납액만 122억원에 이른다. 다음은 서울 중구 87.6%(45억원), 서울 서대문구 86.2%(69억원), 서울 관악구 85.4%(90억원), 전북 남원 83.7%(24억원) 등이다.
  
이주환 의원은 "각 지자체에서 체납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뛰고 있지만 여전히 체납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환경부는 저조한 수납 실적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 체납액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