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선고 앞둔 이재웅 前 쏘카 대표 "혁신하지 않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2022-09-29 09:22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2심 최후진술 당시 발언 전문 공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타다' 재판 2심 선고를 앞둔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징역 1년 구형 당시 최후진술 전문을 공유했다.

이재웅 전 대표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혁신하지 않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라며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편들어 혁신을 주저앉히고 검찰이 혁신을 한 죄로 법정에 세우더라도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혁신은 계속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고 결과가 이미 은퇴한 저 개인에게는 큰 의미는 없겠지만, 후배 혁신 기업가들과 우리 사회의 혁신 동력에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는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 쏘카와 VCNC 법인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이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 전 대표가 공유한 최후진술은 지난해 6월 진행된 항소심에서 언급한 발언이다. 당시 검찰은 이 전 대표와 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는 "많은 국민들의 일자리와 편익이 증가된 혁신서비스를 국회는 표를 의식해 법을 개정해서 중단시키고,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검찰은 행정부와 충분히 논의했음에도 피해자도 없는 창의적인 서비스를 만든 죄로 기업가를 법정에 세우고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사회 전체적인 효능 증가보다는 자신의 당선에 관심이 더 많은 정치인들은, 법을 개정해 혁신을 주저앉히는 우리 사회는 과연 얼마나 경제상의 창의를 존중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타다가 이뤄내고자 했던 혁신은 이미 멈췄지만, 우리 사회는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 내는 또 다른 혁신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혁신이 계속돼야만 한다"라며 "후배 혁신 기업가들이 혁신을 지지하는 우리 헌법정신에 따라 처벌을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혁신을 꿈꾸고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언급했다.

이 전 대표가 이와 관련해 검찰에 처음 기소된 것은 '타다' 서비스가 한창이었던 지난 2019년이다.

지난 2020년 3월 일명 '타다금지법' 통과 전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령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했다. '타다'는 이를 근거로 진행된 사업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후 타다를 차량렌트 사업자가 아닌 유상여객 운송사업자로 판단해 면허 없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지난 2020년 2월 타다 서비스가 이용자와 타다 간 승합차 임대차 계약, 즉 '렌터카'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면서 '타다'의 핵심 서비스였던 '타다 베이직'은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해당 법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이더라도 이용 목적이 관광이고,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당초 항소심 선고는 지난해 8월 나올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판부가 관련 재판 결과를 본 뒤 판단하기로 해 약 1년간 일정이 미뤄져 이날 선고가 이뤄진다. 해당 재판은 타다 기사의 근로자성 여부와 관련된 사건으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타다 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