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단백질 보충제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2022-09-27 14:10
중국·태국·인니산 폴리아미드 필름 관련 덤핑 공청회도 열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7일 단백질 식이보충제 상표권·디자인권·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이날 제428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단백질 식이보충제를 제조하는 국내 기업인 슬로우로켓이 국내 수출 기업 A사와 국내 제조 기업 B사를 상대로 조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무역위는 A사와 B사가 단백질 식이보충제 제품을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고 수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무역위는 조사 개시 후 통상 6∼10개월 서면 및 현지 조사 등을 거쳐 불공정 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불공정 무역행위를 했다고 판정하는 경우 수출·제조 중지 명령, 폐기 처분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폴리아미드 필름은 내열성, 내한성, 가스 차단성 등이 우수해 냉장·냉동 및 레토르트 식품과 의약품, 세제 등의 포장 소재와 2차전지의 전해질을 담는 파우치 등 산업용 소재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시장 규모는 약 700억원대로, 국내산이 약 30%,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지난 7월 예비판정 이후 이해관계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관세법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이해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했다.
무역위는 앞으로 일주일 내에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추가 서면 자료를 제출받아 오는 12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 케이씨가 신청한 중국·호주산 수산화 알루미늄 반덤핑조사 건과 관련해서도 공청회를 열었다.
수산화 알루미늄은 수처리제(응집제), 합성세제, 제산제 등 다양한 산업용 소재 제조를 위한 원료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중국·호주산이 전체 시장 규모(830억원대)의 4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무역위는 추가 서면 자료를 제출받은 뒤 조사 결과를 종합해 12월까지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