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태국·인니산 폴리아미드필름에 최대 28.6% 덤핑관세
2022-12-15 16:06
정부가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과 중국·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해 덤핑 판정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5일 제43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이 정상 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향후 5년간 4.9∼28.6%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무역위는 중국·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도 5년간 13.99∼37.96%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수산화알루미늄은 주로 수질정화 처리제, 합성세제, 급결제, 제산제(制酸劑)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무역위는 나이키 상표권 관리업체인 '나이키 이노베이트 CV'가 국내 수입업체 A사를 대상으로 신청한 상표권 침해 조사에도 착수한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A사가 나이키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의류제품을 수입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6∼10개월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