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뒤 경찰 수사자격 취득자 절반 이하로..수사부서 기피 심각

2022-09-27 09:15
"수사부서 인센티브 제공 등 경찰청 노력 필요"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본청.[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고 경찰 내 수사 부서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해지면서 '수사경과를 취득한 경찰관'이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 이후 수사경과를 취득한 경찰관이 크게 줄고, 해제자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내 수사·형사과나 교통조사팀 등 부서에는 '수사 경과'를 취득한 경찰관만 배치할 수 있다. '수사 경과제'는 경찰이 수사 전문인력 양성 차원에서 형사 지능 과학수사 등 분야를 일반경찰과 분리해 운영하는 인사 제도다. 연 1회 형법 형사소송법 범죄수사실무 3가지 과목을 평가해 5~6월께 취득자를 선발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된 이후 2020년 경찰 수사 경과 취득자는 총 5020명이었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난해는 전년에 비해 60% 수준인 2891명만 취득했다. 올해는 취득 인원이 1879명까지 줄었다. 이는 2020년과 비교하면 37%에 불과한 수준이다. 

반면 수사 경과 해제자는 2020년 1179명에서 지난해 3664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도 1629명이 수사 경과를 해제했다. 이는 경찰 내 수사부서 근무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벌어진 현상으로 보인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고 경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제외한 모든 범죄의 수사권을 갖게 됐다. 

올해 상반기 기준 수사경과를 가진 경찰 2만5090명 중에 비수사부서에 근무하는 인원은 7332명에 달했다. 사건 처리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경찰이 처리한 범죄사건 137만여건 중 사건 처리에 3개월 이상 걸린 비율은 36만8644건(26.9%)에 달했다. 전체 처리 사건 중 9.5%인 13만여건은 처리에 6개월이 넘게 걸렸다. 

김 의원은 "경찰청의 대책 방안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수사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수사부서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해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