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서 5년간 부당해고 411건…이행강제금만 33억원

2022-09-26 14:59

우원식 의원. [사진=연합뉴스]

공공기관이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대가로 납부한 금액이 최근 약 5년간 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4년 8개월 간 접수된 국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은 총 1667건이었다. 이 중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한 건수는 411건이다.

접수된 사건 절반 이상이 아직 '처리 중'인 올해 1∼8월 사건을 제외하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4년 동안 접수된 사건(1419건) 중 28%(397건)는 부당해고였다.

최근 4년 8개월 동안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공공부문 사업장은 128곳이었다. 금액은 33억9700만원으로 집계됐다. 128개 사업장은 국가 7곳, 지자체 30곳, 공공기관은 91곳이었다.

연도별 금액은 2018년 5억6800만원, 2019년 8억2000만원, 2020년 8억4900만원, 작년 9억4900만원, 올해 1∼8월은 2억1100만원을 기록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도 부당해고를 시정하지 않아 법정 한도인 4차 이행강제금까지 낸 사업장도 31곳이나 됐다. 전체 이행강제금 부과 상위 20개 사업장 중 5곳(경기도, 한국방송공사, 광주과학기술원,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도 공공 부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5곳에 대한 부과 금액은 총 7억100만원이다.

우 의원은 "공공부문마저 국가 행정 심판기구인 노동위의 구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 세금으로 이행강제금을 내며 버티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한 압박 수단이 돼야 할 이행강제금이 시간 끌기용으로 변질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