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출 거부 글로벌 IT기업, ‘매출 0.3%’ 이행강제금 낸다
2018-11-06 13:40
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국내외 IT기업에 부과하는 제재금이 대폭 늘어난다.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주요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한 자료 요구 이행력이 강화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신설 △단말장치의 수거 등에 따른 이용자 보호 근거 마련 △결합판매서비스 규제 근거 명확화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제출명령 미이행으로 재제출을 명령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출액의 0.3% 내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구글 등에 대한 자료제출권이 없어 “답답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사실점검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전망이다.
방통위는 휴대전화 리콜 등의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조·판매·수입업자 등과 협의를 통해 이용자보호정책을 마련해 보고하고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