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동 간격 기준 완화…다양한 경관 창출

2022-09-25 15:22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는 공동주택 건설 시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아파트 동 간 거리 기준(인동 간격)을 규정한 서울시 건축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보는 경우 동 간 간격을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5배, 정동∼정남∼정서 180도 범위에서 높은 건축물의 주개구부(환기·채광 등을 위한 문이나 창)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고 있는 경우에는 낮은 건축물 높이의 0.5배를 띄우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두 동 이상 마주 보는 경우 건물 높이의 0.8배, 남동∼정남∼남서 범위에서 남쪽 건물 높이가 낮고 주개구부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물 높이의 0.6배' 또는 '낮은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 중에 더 먼 거리를 채택하게 돼 있었다.

이로 인해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단지 계획에 제약이 있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작년 11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 동 간격 기준이 완화된 이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개정 즉시 적용된다.

단 사생활 보호, 재난 상황 등을 고려한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