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조원 불법행위 집중 점검
2024-11-18 10:48
시민 제보 시 최대 2억 포상
‘중개보조원’이란 개업 공인중개사에 고용된 사람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나 서무 등 단순 보조 업무만 가능하다. 그러나 시는 지도·점검에도 불구하고 중개보조원이 직접 계약을 중개하는 불법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과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와 합동으로 불법 중개행위 민원이 많은 자치구를 우선으로 집중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자격 없는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거래를 직접 중개하거나 상담을 주도하는 행위, 중개보조원이 중개를 완료하면 공인중개사인 대표가 날인만 하는 행위 등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현장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행정 처분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일대 중개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시는 시민 제보를 통한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누리집 등에서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는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업계의 자정 노력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한편, 중개보조원 불법 행위를 면밀히 살펴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