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체납자 1만 2686명 명단공개...총 1조4118억원

2024-11-20 12:23
1599명 신규 포함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9.19[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 2400만원을 체납 중인 의료기기 제조 및 연구개발업을 운영하는 A법인은 올해 명단 공개 및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될 예정이라는 사전 안내문을 통지받자 전액 납부했다.

# B법인은 2018년 지방세 감면 목적으로 미사용된 부동산에 대해 같은 해 8월 취득세가 부과됐다. 13억2900만원을 체납 중이어서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라는 사전 안내문을 통지했으나 납부 의지를 보이지 않아 이번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 1만2686명 중 1599명이 올해 새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는 20일 고액·상습 체납자의 이름, 나이, 주소, 상호, 체납액 등 주요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개인과 법인이다. 다른 자치단체의 체납액과 합산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559명도 포함됐다.

전체 1만2686명의 체납액은 1조4118억원이다. 이 가운데 신규로 등록된 체납자는 1599명이며, 체납액은 888억원으로 집계됐다.

신규 명단 공개자 가운데 개인 기준 최고액 체납자는 이모씨(55)로 14억11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 기준 최고액 1∼3위는 농업회사법인 발효마을(13억2900만원), 주식회사 디웨이브개발(12억8700만원), 주식회사 상지씨앤디(8억2000만원)다.

기존과 신규를 통틀어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151억7400만원을 체납한 오모씨(65)다. 그다음은 134억1700만원을 체납한 안모씨(41)로 파악됐다.

전체 체납 법인 중 최고액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각각 ㈜제이유개발(113억2200만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4700만원)다. 두 회사 대표는 천문학적 금액의 사기 혐의로 두 차례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다.

시는 명단 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 사업 제한 등 제재와 추적·수색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