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금액 231억원… 3년새 12% 증가

2022-09-10 11:12
올 상반기 적발 주거급여 부정수급 1만1894건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지역 주택가 모습. 22.09.0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주거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거급여 부정수급은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년반 동안 7만2224건 적발됐다. 주거급여는 주거 불안정을 겪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대상자를 선정해 지급하는 금액이다. 

소득·재산·거주지 변경을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해 발생하는 '과오수급'은 7만1950건이 99.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사실혼·위장이혼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는 '의도적 부정수급'은 274건(0.4%)이었다.

환수 결정 금액을 적발 건수로 나눈 평균 부정수령 금액은 의도적 부정수령이 190만5100원으로 과오수급(31만4130원)의 약 6.1배였다. 의도적 부정수령의 경우 환수도 잘 되지 않았다. 정부가 환수하기로 결정한 주거급여 지급금의 미환수율은 의도적 부정수급자의 경우 15.7%를 기록했는데 과오수급(8.5%)의 1.8배 정도였다.

지난 3년반 동안 주거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인원에게 지급된 금액 중 국토부가 환수를 결정한 금액은 231억2400만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주거급여 부정수급은 2019년 1만9091건에서 2020년 1만9786건, 지난해 2만1392건으로 3년 동안 12.1%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 적발된 주거급여 부정수급도 1만1894건에 달했다.

민홍철 의원은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최소한의 복지 예산"이라며 "과오·부정수급의 사전 차단을 위한 장치와 환수율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