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제재부가금 648억원
2024-12-10 11:00
권익위, 308개 기관 공공재정환수법 이행 실태 점검
전년 대비 5% 증가…'사회복지' 분야 최다 469억원
전년 대비 5% 증가…'사회복지' 분야 최다 469억원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이 적발돼 공공기관이 부정 이익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해 거둬들인 금액이 6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의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환수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재 처분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한 내용을 10일 발표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308개 공공기관에서 부정청구등으로 총 540억원을 환수 처분하고 108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액은 지난해 상반기 618억원보다 약 5% 증가한 648억원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공재정지급금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사회복지' 분야가 환수도 가장 많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총 373억원(69%)을 환수했으며, 제재부가금도 96억원(89%)을 부과했다.
환수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분야로 올해 상반기 114억원을 환수해 전년 동기 대비 257%(82억원)가 늘어났다.
기관유형별로는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많은 349억원(64.7%)을 환수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공공재정지급금이 기초자치단체가 일선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제재부가금 부과는 대규모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이 95억원(87.8%)으로 가장 많았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남 거제시가 공장 설립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투자유치보조금 51억을 환수해 가장 많았으며,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각종 지원금을 직접 집행·환수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 체계가 잘 갖춰진 고용노동부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별·사업별 공공재정 예산 현황 △부정 청구 금액 △공공재정지급금별 처분 현황 등의 정보를 청렴포털에 공개해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청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후 부정 수급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엄정한 환수 및 제재 체계가 확립되면서 새어나간 나랏돈을 빈틈없이 환수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의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환수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재 처분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한 내용을 10일 발표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308개 공공기관에서 부정청구등으로 총 540억원을 환수 처분하고 108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액은 지난해 상반기 618억원보다 약 5% 증가한 648억원이다.
환수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분야로 올해 상반기 114억원을 환수해 전년 동기 대비 257%(82억원)가 늘어났다.
기관유형별로는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많은 349억원(64.7%)을 환수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공공재정지급금이 기초자치단체가 일선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남 거제시가 공장 설립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투자유치보조금 51억을 환수해 가장 많았으며,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각종 지원금을 직접 집행·환수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 체계가 잘 갖춰진 고용노동부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별·사업별 공공재정 예산 현황 △부정 청구 금액 △공공재정지급금별 처분 현황 등의 정보를 청렴포털에 공개해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청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후 부정 수급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엄정한 환수 및 제재 체계가 확립되면서 새어나간 나랏돈을 빈틈없이 환수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