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1000만 시대]"병원마다 천차만별" 정부 진료비 표준화 추진

2022-09-06 11:00
내년 상반기 진료비 조사 결과 공개…2024년까지 100개 항목 표준화
진료비 사전 게시 의무화…표준수가제 재도입 위한 연구용역 추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반려동물 가구 증가로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병원별 진료비 편차 등으로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가 늘면서 정부가 진료항목 표준화를 추진한다. 소비자단체 등과 진료비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소비자의 진료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비자들에게 동물병원 진료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으로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동물의료 관련 단체 등과 함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연내 진료현황 조사설계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전국 4900여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료 항목별 진료비, 산출근거, 진료횟수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는 지역별(시·도, 시·군·구)로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 등을 분석한 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내년 6월까지 농식품부 누리집 등에 게시한다. 

병원마다 다른 진료비 편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진료 항목 표준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2024년 1차 제공을 목표로 2021년부터 진료 항목 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표준 개발이 완료된 진료 항목부터 단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준화 진료 항목은 올해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중성화수술 등 10개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20개 내년 하반기 60개, 2024년까지 100개 항목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진료비를 사전에 안내하는 동물병원이 적어 소비자가 진료비를 비교하고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진찰, 입원 등 기본적인 중요 진료비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동물병원 등에 게시한다. 또 높은 비용이 예상되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비용을 동물병원에서 소비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사전에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항목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진료비 조사와 진료항목 표준화 등이 법적 시행일에 따라 추진될 경우 2024년 이후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2023년부터 동물병원에 게시 예정인 주요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진료빈도 등을 조사하고 기획재정부와 내년 상반기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1999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경쟁 유도 방침에 따라 폐지된 표준수가제 재도입 검토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사례, 진료비 완화 효과 등을 고려한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 여부와 도입 방식(의무, 권장)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그간 동물병원 자율에 맡겼던 진료부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국회 논의를 거쳐 추진한다. 반려동물 보호자가 의료사고·분쟁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 진료부 확인을 요구할 경우 동물병원에서 보호자에게 진료부를 열람 또는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의료계, 소비자단체, 동물보호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인 '동물의료 발전 협의회'를 운영해 진료비 조사·공개, 진료항목 표준화 등의 진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협의회를 통해 동물의료 중장기 발전 방향을 마련하면서 수요와 현장에 기반한 동물의료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