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청사, 부지 주거지역 종 변경 후 매각대금으로 건축
2022-09-05 16:58
두류정수장 터 57% 매각, 매각대금으로 신청사 건립 및 채무상환
일반주거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
일반주거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
대구시가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18년째 제자리걸음인 신청사 건립을 위해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후 추진방식을 대전환하고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고 5일, 대구시 신청사 건립 추진계획을 권오환 도시주택국장의 기자브리핑으로 발표했다.
이는 대구 달서구 두류동 706-3번지 일원에 있는 구)두류정수장 터 15만8807㎡에서 제1종 일반주거(4만2000㎡, 27% 정도), 제2종 일반주거(11만6000㎡, 73% 정도)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일부인 9만㎡(2만7000평) 정도를 민간에 매각해 그 매각대금으로 신청사를 건립하고 매각 잔금은 전액 채무상환과 부족한 재원 충당에 투입한다는 것이다.
매각하는 부지 9만㎡ 전체를 통매각하여 대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상업시설을 조성하여 대구광역시청, 대구 대표 두류공원으로 이어지는 대구 미래 50년의 실크로드 개막을 연다는 내용이다.
이에 한해 500억원씩 적립하더라도 10년이 걸리는 상황에서 시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두류정수장 터의 일부 매각과 이를 통한 청사건립 및 채무상환, 사업예산 충당이라는 정면 돌파 방식을 선택했다.
대구시는 올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작으로 2023년 조기에 설계 공모에 착수해 2025년 착공, 2028년 완공하겠다는 계획으로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 시행을 대구도시개발공사에 위탁·추진한다.